빙수 카페를 운영하는 20대 남성이 배달 앱에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허위 리뷰를 올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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빙수 카페를 운영하는 20대 남성이 배달 앱에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허위 리뷰를 올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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